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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란 녹음된 대화, 회의 등의 내용을 국가공인 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음성이나 화상 영상으로 담아 재생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기록하는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녹음된 내용에 임의의 삭제나 수정 없이, 현장의 대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화자와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작성된 녹취록에는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날인됩니다. 이는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도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 수사 기관 및 사법 기관에서 즉각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