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2부 제작
공인 속기사의 직인이 찍힌 원본 녹취록 문서를 기본적으로 2부 만들어 드립니다.
기관 제출용 (1부)
제작된 문서 중 1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장용 (1부)
나머지 1부는 의뢰인 본인이 내용 확인 및 기록 보존을 위해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음원 CD 발급
문서와 함께 법정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기록된 원본 음원 CD를 제공해 드립니다.
음원 CD의 보관 원칙
발급받은 CD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의 제기 시 CD 제출
추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녹취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관 중이던 CD를 원본 증명용으로 제출합니다.